EU집행위, 예비조사 결과 번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엑스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지난 5월 예비조사를 통해 엑스를 잠재적 게이트 키퍼로 결정했으나, 이번 심층 조사에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엑스는 자사가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기 위한 정략적 요건(이용자 수, 매출 등)을 충족하더라도 다수 서비스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집행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중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계속 주시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일론 머스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 포함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게이트 키퍼는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