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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및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경찰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엄단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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