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선거법 위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오상혁)은 16일 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프레시안(박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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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에서 금품제공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방해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점, 선거인의 수와 선거 결과에 비춰 봤을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 강민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실시된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민선 제2대 상주시체육회장 선거서 강민구 씨는 유효투표수 111표 중 43표를 얻어, 경쟁 후보와 2표의 근소한 차로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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