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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2024 국감] 국민연금공단, 대량살상무기⋅부패 관련 기업에 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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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국민연금 투자 배제 기준조차 없어…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해야"

더팩트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 배제 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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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이른바 '죄악주'라 불리는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부패 관련 기업 등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이들 산업이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 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 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 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대인지뢰, 집속탄)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 원에 비해 투자액이 2배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 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 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 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담배, 석탄,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또한 집속탄,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삼립에 200억 원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2023년 기준 평가액은 260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SPC에서는 총 57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 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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