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기자(=전남)(0419@pressian.com)]
전남도선관위는 지방의회의장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 연합회장과 지방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연합회장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연합회 예산 300만원을 B씨(의장선거 당내경선 출마, 전 연합회 회장)에게 제공했으며, B씨는 이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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