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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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작성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15일)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모아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든 뒤 '감사한 의사'라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총 2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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