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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지역 모 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특정 단체 연합회장 A씨와 지방의원 B씨를 나란히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연합회 예산 300만 원을 의장선거 당내 경선 출마자이자 해당 연합회 회장 출신인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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