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상태로 재판行
"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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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을 제작·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배포한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적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 범행”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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