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장 기본적 메시지 이번 인용 통해 깨달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며 야당으로부터 탄핵심판을 청구당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며 야당으로부터 탄핵심판을 청구당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들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18일부터 재판관 6명만 남게 돼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위원장이 기약 없는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으로 정족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 위원장은 심리를 지속할 수 있다. 헌재 마비 사태 또한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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