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1억 원 몰수와 현금 3억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성은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1700 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고 이를 다운받아 보게 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달했다.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기는 방식으로 1년 동안 4억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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