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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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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4명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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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기자(=광주)(rokmc0709@naver.com)]
지난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4명의 현역의원(광주2명 전남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광주 동남갑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2월 당 경선 과정에서 12명의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홍보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이 사업가부터 자녀 보좌관 채용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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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호의원, 안도걸의원,신정훈의원,김문수의원ⓒ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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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남을 지역구 안도걸 의원은 사촌 동생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메세지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4,302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개인으로부터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 선거구주민들을 상대로 이중투표를 권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문수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계정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검찰로부터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남겨뒀다.

박 의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백순선 기자(=광주)(rokmc0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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