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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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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부산 구청장 2명 재판행...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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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국민의힘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 2명이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김형찬 강서구청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 김의 노래 ‘그대 없이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등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인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두 구청장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민선 8기 부산지역 기초단체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벌써 4번째다.

앞서 오태원 북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3338여만원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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