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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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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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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앞두고 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자 블로그에 혐의 부인 글 올려
국힘 경쟁 후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고발
1심, 징역 3월에 집유 1년, 추징금 선고하며 유죄 선고


매일경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허종식 의원이 이번에는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7일 허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허 의원이) 마치 돈 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8월 허 의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심제를 채택한다”면서 “오히려 상대 후보가 (총선 과정에서 주장한)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결정을 끌어냈다’는 현수막과 보도자료 및 문자 배포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허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갑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돼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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