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경쟁이 과열되면서 여야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신고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재산과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으며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확대신고하고 건물을 6500만원 이상 금액을 부풀려 규정에 맞지 않게 허위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김경지 후보는 지난 10월 5일 열린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중 산업은행 이전 반대하는 사람 없다. 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홍배 의원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라며 “이는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말과 배치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 명의로 발송됐다.
시당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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