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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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0일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 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30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됐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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