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모형을 공고하고 있다. 2024.10.08.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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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재보선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이는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일인 16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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