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3 개 선거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이달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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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 5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 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17건 보도 모두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 및 허위 보도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기자 삭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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