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건 중 117건 소취하·기각·각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한병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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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기각·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됐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소송이 남발됐지만 근거 없는 괴담이었다”며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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