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25차례 문자메시지 발송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나이를 속이고 총각 행세하다 이별을 통보받은 50대 유부남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과 나이를 속여 23살 어린 여성 B씨와 교제하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