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8일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된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청사. 202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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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8일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문(2024년 42호)에서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30.6~39%)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1월 5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브랜디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증류주이며, 중국이 수입하는 브랜디의 99%가 프랑스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국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유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EU산 대배기량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는 등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특히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산업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EU 회원국은 지난 4일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확정 관세안을 가결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시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향후 5년 간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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