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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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유료 회원방을 운영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A씨가 영상물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가로 밝혀 총 6693만원을 추징 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 영상물 삭제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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