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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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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식, 이해충돌 소지 있다" 의혹에

진선미, 허위 사실이라 반박했다 고발당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진 의원이 지난해 4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4.0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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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3일 총선 전 열린 한 방송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인 넵코어스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경찰은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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