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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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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기자(=나주·화순)(kbh9100@naver.com),김영란 기자(=나주·화순)(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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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한 혐의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8일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여론조사 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했다.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하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보현 기자(=나주·화순)(kbh9100@naver.com),김영란 기자(=나주·화순)(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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