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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박경귀 아산시장 5년 동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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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프레시안

▲8일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시청사를 떠나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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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64) 전 아산시장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2024년 10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8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투표를 할 수도, 출마를 할 수도 없다.

징역형(집행유예)일 경우는 10년 동안 제한된다.

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아산시장 선거비용 2억 592만 8800원(제한액), 기탁금 1000만 원 이내에서 선거 때 쓴 만큼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57조와 265조에는 기탁금과 비용 보전 반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판결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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