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8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올해 3월 4일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녹취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면서 신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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