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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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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유예

아주경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1일 경기 용인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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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총선 당시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시분당구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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