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기사에게 명함 배부 혐의 김은혜 의원은 기소유예
검찰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시분당구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이달 10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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