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기자(=전남)(0419@pressian.com)]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 A씨와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B씨는 2023년도에 A씨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후원회 지정권자 A씨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도 또한 한도액을 초과해 714만원 정도를 후원회 지정권자 A씨에게 추가로 기부, 총 8304만원 정도를 지정권자에게 초과 기부한 혐의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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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규 기자(=전남)(041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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