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전남선관위, 전 국회의원·회계책임자 검찰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국회의원 A씨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3년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해 7천590만원을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해 714만원가량을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하는 등 총 8천304만원가량을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