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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국회의원 A씨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3년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해 7천590만원을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해 714만원가량을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하는 등 총 8천304만원가량을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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