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MBC 파업 여파로 1년만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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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MBC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당시 주주총회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 MBC노조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임이 부당해 잔여 임기의 임금을 청구한 것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명예나 국민 신뢰를 실추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낸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이 낸 소송에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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