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책임' 이유로 해임된 지역 MBC 사장에 4억 배상판결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MBC 파업 여파로 1년만에 해임…'책임 없다' 판단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7년 MBC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당시 주주총회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 MBC노조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는 취지다.

오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므로 잔여 임기의 임금을 달라며 2018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원고(오 전 사장)를 비롯한 사측과 피고(포항MBC)의 지부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피고의 명예나 국민 신뢰를 실추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오 전 사장이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총 5억6천8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4억211만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낸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이 낸 소송에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