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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시세 낮추지 말자”...‘집값 담합’ 10건 중 7건은 수도권 [국회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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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3233건
경기 1282건·서울 591건·인천 294건
신고된 사례 중 213건만 경찰 수사


매경이코노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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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가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아파트 소유자들만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든 뒤 참가자 100여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령, 올해 1월 기준 시세가 31억원이었던 전용면적 84㎡ 매물을 “33억∼34억원에 내놓으라”며 매도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다. 서울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람이 형사 입건된 첫 사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가 3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였다.

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집값 담합 행위가 최근 더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6.5%)만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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