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벨기에 브뤼셀의 EU 집행위원회 청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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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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