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발생한 집값 담합의 약 67%는 수도권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을 저점으로 집값 담합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이 2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이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은 998건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945건으로 나타나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가 591건 2위였다. 여기에 인천의 294건을 더하면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집계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가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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