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교란행위 50% 이상이 집값 담합
민홍철 "지역별 맞춤형 규제와 엄정한 법 집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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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거래교란행위 신고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집값 담합'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의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다.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282건 △서울시 591건 △인천 294건으로 전국 총 건수의 약 67%를 차지한다.
또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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