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거래]국토부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 적발
집값 담합 의심거래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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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00평형은 00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00억 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A중개사에 단체로 항의합시다(특정지역 및 단지 SNS 오픈채팅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로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가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의 사례는 크게 5가지였다. 먼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이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특정 부동산 포털에 표시, 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 이후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됐다.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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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LTV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사례도 있었다. 공동 매수인인 한 부부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 22억 원(LTV 한도 11억 원)을 받았다.
매수인들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해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돼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의심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 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사례는 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이었다.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금(14억 원), 증여받은 자금(5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3억 5000만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법정 신고기간인 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도 됐다.
편법증여 의심사례.(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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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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