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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거래시스템' 제 역할 못해... 이용자 0.1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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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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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어선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선 거래 건수 4만 3091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건수는 81건(0.19%)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는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으로 파악돼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어선 중고 거래가 매년 수천 건씩 이뤄지면서 어선의 실소유주,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23년 7월 해양수산부에 어선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어선을 매매할 수 없는데도 ‘1.42톤 선박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배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선박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금 2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편취한 B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지난 2017년 선박의 실소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 원을 주면, 배를 35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C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고 어선 구입 시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어업권, 어선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 중고 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민생범죄”라면서 “해양수산부가 어선 중고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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