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A씨는 올해 6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제조업 관련 단체의 자금 200만원을 회계업무 담당자를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은 후 본인 명의로 한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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