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기자(=전남)(0419@pressian.com)]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일부터 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30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들과 함께 마을버스를 활용한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9.30ⓒ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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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규 기자(=전남)(041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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