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안 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09.12. photocdj@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10·16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으며,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하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