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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 선거운동 내일 스타트…정당-교육감 선거 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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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까지 선거운동 기간…허위사실 공유·퍼나르기 처벌

뉴스1

30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 앞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과 부산대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활용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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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10·16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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