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다. 주택 보유 여부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졌다. 종부세 도입 후 강남 집값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같은 해 8·31 대책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 초과로 낮추고, 부과 방식을 개인이 아닌 가구별 합산으로 바꿔 납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24%, 전국 아파트값은 14% 급등했다.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산세가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 이중과세 논란도 계속됐다.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재조정하고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일 때만 납부 대상이 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19·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중과율을 높이면서도 2009년에 만든 ‘공시가 6억원 초과’ 부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119만5340명으로 늘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1주택자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산발적으로 “차라리 없애자”(고민정 의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