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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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 측은 조사 과정에서 "4·10 총선은 박 후보 본인의 선거가 아니었으며,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방문 대상자들은 핵심당원들이었던데다 유세복을 입거나 명함을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결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12일 사전투표와 16일 본투표로 치러질 예정으로, 박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김병연 후보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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