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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선거 종료시 '영광'에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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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임대료 일시지급 계약 체결…재산항목 미포함"

민주 "'월세방' 발언 착오…'단칸방 보유하지 않아' 정정"

아이뉴스2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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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3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를 소유한 장현 영광군수 후보가 영광에선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내년 7월까지이나 선거 종료 시 즉시 영광에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해 영광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후보의 영광 거주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영광읍 와룡로에 있는 주택에 무보증금에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일시 지급하는 조건의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라며 "보증금은 없고 대신 임대료 일시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후보자 재산항목에 영광거주 주택임대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영광에 임차한 주택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담동 아파트 거주와 관련해선 "청약에 당첨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며 "수도권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배우자가 실거주 중이며 등기부등본상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단 한 번도 없는 아파트로서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후보를 향해 "서울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임야·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영광에는 단칸 월세방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남에 살던 분이 오로지 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영광으로 전임한 것인데, 영광군의 단 한 푼의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증금 한 푼 없는 이례적 월세 계약을 했거나 아예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만큼 혁신당 차원에서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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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4일 장현 영광군수 후보,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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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 최고위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당초 '정작 영광에는 단칸방 하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취지였으나, 최종 발언에서 의도치 않게 '월세'라는 단어를 추가해 발언했다"고 수습했다. 아울러 "착오에 따른 부정확한 발언으로 혼선 드렸다"며 "'단칸방 하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정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후보는 실제로 영광군에 본인 명의의 어떤 부동산도 보유하지 않았고 재산신고 대상인 임차권(전월세 보증금)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일부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광군의 단 한 푼의 임차권조차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증금 한 푼 없는 이례적인 월세 계약" △"정작 영광에는 자기 명의로 방 한 칸 구하지 않았다" △"명색이 군수 후보인데, 영광에 자기 명의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은 조국당 후보" 등 발언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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