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 유도. 사진 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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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도록 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 방 등 세분화한 7개 채널을 만든 뒤 무료 회원방에 짧은 영상을 게시하고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유도했다.
유료 회원방 입장료는 채널에 따라 2만∼10만원으로 범행 기간 수익금만 5000여만원에 달했다.
주로 입장료는 경찰 추적에 대비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화했다.
A씨가 게시한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296건, 불법 촬영물 83건 등 총 1650여건이었다.
A씨는 영상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실시간 시청만 가능하게 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이 신고되거나 차단될 것에 대비해 불법 촬영물 등을 모아둔 백업 채널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8월 딥페이크 범죄가 유행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4년 무사고를 내세우거나 해외 IP를 매일 우회해 사용한다며 회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공지글을 띄우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자가 2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본 이들을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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