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폐지 철회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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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내 불법 시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경찰과 전장연 측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A 씨를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며 경찰의 퇴거 조치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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