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정부, 유효기간 연장 등 입법예고
의사단체 “의평원 무력화” 반발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40곳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권한을 위임받은 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못 받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평가 기준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불인증 시 보완 기간을 주겠다고 한 것은 올 11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증원 의대들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에는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평원이 증원 의대에 대해 무더기 불인증을 강행할 경우 보완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 의평원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의평원을 의대 평가기관으로 재지정할 때 조건으로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제시했는데 의평원이 이를 안 지켰다. 심의 후 보완 지시나 권고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교육부의 입법예고에는 “인증기관 무력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의대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등 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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