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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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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994년 6년간 역임

조선일보

최광률(90) 초대 헌법재판관이 지난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34년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나 1947년 월남했고,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대전지법 등에서 판사로 7년간 일하다 1969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고인은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아 헌법 재판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 초대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사건의 접수·배당에 관한 내규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헌법 재판에 필요한 심사 보고서, 결정서 등의 형식을 만들었다. 1989년 상속세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 첫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가 법률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후 한정 합헌 또는 한정 위헌 결정이 이어졌다.

고인은 2016년 평생 수집해 온 법학 관련 논문집과 정기간행물, 판례집 등 소장 자료 9190권을 헌재에 기증했다. 일반 도서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법률 잡지 창간호, 법원 공보·회보 등 다양한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1983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0년 한국법률문화상, 1997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선일보 고문변호사, 기사 사전 열람 변호사, 독자권익보호위원도 지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혜자씨, 딸 혜경·미경·유경씨, 사위 김용균·김진우·최창원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0월 1일 오전 6시30분. (02)2072-2010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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