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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러니 한국이 호갱”…빅테크 과징금 해외선 30%, 국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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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부터 4년간
매출 3% 넘는 과징금 ‘전무’

대형 플랫폼 솜방망이 제재
野 천준호 “생색내기 그쳐”


매일경제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정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의 로고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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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은 상한(6%)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에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이 빅테크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날까지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재재를 받은 사건은 총 5건이다. 2021년 네이버과 구글이 각각 2건, 1건의 제재를 받았고, 지난해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몰아주기 의흑’과 구글의 ‘모바일게임 입점방해’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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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당초 3%였지만 2020년 말 법개정을 통해 2배 상향됐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처리된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는 최대 기준의 절반인 3% 이하의 부과율만 적용됐다. 네이버의 네이버쇼핑 검색순위 조작건은 2.3%였고, 구글에 대해서도 2건에 대해 각각 2.3%, 2.7%의 부과율을 적용했다. 상향된 ‘6% 상한’이 적용된 카카오모빌리티 건 역시 3%에 그쳤다.

이처럼 미미한 제재 수위로는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플랫폼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서 제재가 확정될 때 까지 이미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과징금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는 행위에 대해 2020년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결론을 내렸다. 그 사이에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66.5%에서 85% 이상으로 올랐다. 공정거래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제재 수준은 사업자의 반칙을 막을 예방 효과를 갖춰야 한다”며 “플랫폼사업 특성상 시장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징금 등 손해를 감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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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들은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한 예방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력을 갖추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를 통해 반칙행위를 한 대형 플랫폼에 ‘전세계 매출의 10%’를, 반복시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구글, 애플 등을 견제할 ‘스마트폰법’을 제정했는데 법 위반시 과징금은 일본내 매출의 최대 30%까지로 설정했다. 대형 플랫폼 규제 법안을 준비중인 인도 역시 DMA와 비슷한 부과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대형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의 시지남용 혐의에 대해 매출의 8%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의 절반을 넘는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기준을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정부 입법은 사전지정 등 불공정행위를 적기에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없어 과징금 상한만을 높이는 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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