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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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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8천호 선정에 5만9천호 몰려… 공공기여가 당락 가른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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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95% 이상도 상당수
소규모 단지와 결합한 곳도
장수명·임대주택 항목도 중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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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대 격전지인 분당 신도시의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는 것을 비롯해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인 95%를 넘긴 단지가 적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들 격전지의 경우 사실상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등 세부적 평가항목이 변별력으로 작용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구 규모+동의율 등 만점 다수

29일 선도지구 5곳의 공모 접수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먼저 배점이 높은(60점) 주민 동의율이 1차적인 선정 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각 단지들이 제출한 동의율을 검증한 후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동의서에 수기를 하는 방식이어서 검증 이후에도 동의율 변동은 소수점 이하에서 변동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분당의 경우 동의율 만점 기준인 95%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긴 곳이 적지 않다. 분당 신도시에서는 파크타운이나 시범단지 삼성한신, 현대 등 3000가구 규모가 넘는 대단지들이 모두 95%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000가구 규모 단지 등 다수 단지들도 95% 이상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범우성현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장안건영3차 빌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최종 소유자 동의율이 95.5%다.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단지도 95.3%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범우성현대 추진준비위 측은 "소규모 단지인 장안건영 3차 빌라와 결합해 신청했다"며 "장안건영3차의 경우 소유자 144명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분당 이외 지역에서도 높은 동의율 기록이 나온 상태다. 민백블럭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더퍼스트드림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오상훈 위원장은 "평촌 신도시 꿈마을 민백블럭은 만점에 가까운 94.66%를 확보했다"며 "압도적 동의율을 확보한 만큼 민백블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동의 경우 동의율 90% 이상이면 만점이 적용된다. 현재 평균 동의율이 80.9%인 만큼 높은 동의율이 주요한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 분당, 공공기여 당락 변수

다만 경쟁이 뜨거운 분당 신도시에서는 이미 동의율은 변별이 없어졌다는 시각이 짙다. 상당수 대단지가 95% 이상 만점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세부 평가항목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분당에서는 공공기여나 장수명 주택, 소방활동 불편성 등 평가항목이 세분화돼 있다.

김형동 분당 시범단지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대표는 "주요 단지들이 동의율 만점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파트 기준 34곳이 접수했는데 3~4곳만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다들 불안한 마음"이라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여나 장수명 주택, 임대주택 등 세 가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분당과 일산은 아파트 외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만큼 주택 유형별로 선정대상에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재찬 경기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분당에서는 3000가구 대단지가 모두 가구수나 동의율에서 변별력이 없는 상태라 아파트 외 주택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도 선도지구 선정에 주효할 수 있다"며 "특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가기준에서 가점으로 제시된 신탁이나 공공시행 방식 적용도 당락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분당 신도시에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재건축 주진이 활발한 상태다. 이미 까치마을1·2, 하얀마을5단지와 분당무지개마을, 서현효자촌 등 대다수의 단지들이 신탁사들과 재건축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토지등소유자가 절반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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